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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완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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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6
  • 조회수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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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완화되고 공장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개선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어 최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1000㎡→2000)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 설립운영 관련 불편사항 해소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에 타사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 허용

소규모 공장(500미만)의 관내 이전 시 공장변경등록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 시설 종류 확대(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오재열 사무관(044-203-4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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