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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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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완화되고 공장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개선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어 최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➊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1000㎡→2000㎡)
➋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 공장 설립‧운영 관련 불편사항 해소
➊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에 타사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
➋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 허용
➍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 시 공장변경등록 허용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➊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➋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 시설 종류 확대(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➌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➍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오재열 사무관(044-203-4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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