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로봇 더 빨리 우리 곁으로…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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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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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하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이 우리 곁으로 더 빨리 다가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업계의 애로 사항을 반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업체들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 당 현장요원 1명이 동행해야해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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