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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형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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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23
  • 조회수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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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가 개선보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8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안보심의 절차는 심의 대상 외국인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해 M&A 허가 또는 제한 등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윤영규정에 따르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해 요인 투자 대상의 취약 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8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정솔 사무관(044-203-407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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