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형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8-23
- 조회수608
-
첨부파일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가 개선‧보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안보심의 절차는 심의 대상 외국인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해 M&A 허가 또는 제한 등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윤영규정에 따르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해 요인 ▲투자 대상의 취약 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정솔 사무관(044-203-4074)에게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