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830
-
첨부파일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 이륜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2종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20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2020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PM 이용이 꾸준히 증가,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와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 시행됩니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3월 7일부터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043-870-5452)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