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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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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나 재시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3.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5.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6.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 비용과 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에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종윤 연구관(043-870-548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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