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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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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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제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포항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기업 위기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도 2023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신청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최정연 사무관(044-203-44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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