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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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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어떤 규제 개선을 원할까?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직접 조사를 통해 총 454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해 40개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주요 10개 개선과제
▶ 인증‧검사 제도 합리화
-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중복 허가 개선
- 소량의 연구개발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 제도 완화
-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예외 적용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기준과 조화
▶ 환경 규제 합리화
-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국제기준과 조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 투자 지원제도 개선
-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
-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의 관계회사에 대한 부지‧시설 공급 허용
정부는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한 40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박수정 서기관(044-203-407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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