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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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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13
  • 조회수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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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CBAM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자 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CBAM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CBAM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 및 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EU와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년 또는 4) 동안 EU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EU로의 수출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지나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전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기획과 이창우 사무관(044-203-487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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