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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 폐지 등 인증 규제 대폭 개선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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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21
  • 조회수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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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 10건이 폐지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1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건의 인증 폐지와 1건의 인증 통합, 39건의 인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50여 건의 인증 관련 규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개선으로 인증제도 운영비와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표원은 20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 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해 전문가 회의, 부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규제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강영식 연구관(043-870-555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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