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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50% 경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3-01-12
  • 조회수7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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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가 50%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1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괄 적용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겨울철 : 2400036000

- 여름철 : 6600990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겨울철 : 1200018000

- 여름철 : 33004950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겨울철 : 60009000

- 여름철 : 16502470

 

겨울철은 12~3, 여름철은 4~11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정한솔 사무관(044-203-52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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