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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전비’ 등급 표시한다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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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22
  • 조회수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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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23일부터 3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비 등급 기준 신설 및 등급 표시 의무화

 

 

 

라벨 디자인 개선 및 전기차 등급 라벨 추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정비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

 

개정안 시행(202361) 이전에 신고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312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316일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과 박정진 사무관(044-203-514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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