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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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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 이란 ‘1석 3조’ 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21년 28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그 3배에 달하는 831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 고용 규모는 2021년 3만 1000여명에서 2030년에는 3만 7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규제혁신 방안 ①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 규제혁신 방안 ②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 규제혁신 방안 ③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 규제혁신 방안 ④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로봇항공과 이은희 서기관(044-203-431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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