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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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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2
  • 조회수99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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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 이란 ‘13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2128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그 3배에 달하는 831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 고용 규모는 202131000여명에서 2030년에는 37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규제혁신 방안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도로교통법 개정)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공원 출입 가능

자율주행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규제혁신 방안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규제혁신 방안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규제혁신 방안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로봇항공과 이은희 서기관(044-203-431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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