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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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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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탄 상태로 그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구 이용형 그네(휠체어그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재행정예고(6월 2~23일)했습니다. 지난해 6~8월 행정예고한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원
세부 내용을 보면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정토록 하고,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그네 모서리에 충격 흡수 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 표시도 강화토록 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발주와 제작,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7월 확정·고시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조영삼 사무관(043-870-557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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