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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 만에 완전 해소!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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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6-27
  • 조회수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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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 해소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30일 공포를 거쳐 721일 시행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해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안보정책과 김미연 사무관(044-203-405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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