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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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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던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입주업종 규제 ▲토지용도 규제 ▲매매‧임대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변신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 해소
- 산단 별 입주 업종 5년마다 재검토
-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능 여부 신속 판단
-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 서비스업(법률, 회계, 금융 등)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
√ 기업 투자 장벽 철폐
-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 완화
- 공장 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 개별기업 전용 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
- 복합용지(산업시설+편의시설) 신설 간소화
√ 편의시설‧복지시설 확충 지원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 확대
- 구조고도화사업(노후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 확충 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 재생사업(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등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 산단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 강화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확대
-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지방정부 주도)
-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로 향후 10년간(~2033년까지)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 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 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신현우 사무관(044-203-44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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