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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캠퍼스’로 확 바뀐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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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8-24
  •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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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던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입주업종 규제 토지용도 규제 매매임대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변신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 해소

- 산단 별 입주 업종 5년마다 재검토

-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능 여부 신속 판단

-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 서비스업(법률, 회계, 금융 등)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

 

기업 투자 장벽 철폐

-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 완화

- 공장 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 개별기업 전용 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

- 복합용지(산업시설+편의시설) 신설 간소화

 

편의시설복지시설 확충 지원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 확대

- 구조고도화사업(노후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 확충 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 재생사업(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산단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 강화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확대

-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지방정부 주도)

-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조성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로 향후 10년간(~2033년까지)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 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 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신현우 사무관(044-203-44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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