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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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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02
  • 조회수6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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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304000

 

가스열요금 할인(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2000

 

등유LPG 난방비(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2000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2000-바우처 발급액

 

등유바우처(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당 641000

 

연탄쿠폰(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세대당 546000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혁신

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물량 확대)

 

요금 분할납부

겨울철(10~3)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원* 지원(11~3, 전국 68000여개 소)

* 지난해보다 8만원 증액

 

어린이집

올겨울부터 시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12~, 2만여개 소)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월 30~100만원 지원(1~2, 8000여개 소)

 

기타 취약부문

 

축산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

 

어민

양식장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설비 지원 물량 확대(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취약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설비 교체 지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과 최승효 사무관(044-203-514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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