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3-12-13
  • 조회수612
  • 첨부파일

2

 

 

정부가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합니다.

 

 

 

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도 도입, 탈거 전부터 관리합니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단계 별 정보 입력 의무를 법제화합니다.

 

특히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도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차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도 포함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내년도 연구개발에 736억원을 투자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터리전자전기과 이기헌 사무관(044-203-4266)에게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