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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수입 제품 통관 단계서 차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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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18
  • 조회수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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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겨울 성수기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 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스라이터(62000) 기타 어린이 제품(42000)이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KC 안전인증 미획득(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18만 개) 등이었습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 검사 인력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최준환 사무관(043-870-543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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