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1,065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지원팀 이상은 사무관(044-203-5161)에게 문의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로 전국 총 365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울러 겨울철(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의 단가를 상향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평균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2000원에서 546000원으로 각각 올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입니다.

 

한편,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