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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1-30
  • 조회수48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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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과 김효선 서기관(044-203-4326)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킬러규제를 혁파해 모빌리티 시장을 키운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리스크 분담

- 미래차 전환 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

- 모빌리티 통합데이터 오픈 플랫폼 가동, 특수자동차용 초소형전기차 허용 등

 

인증평가 등 기업 부담 완화

-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 개선,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등

 

친환경차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확산,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 등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화재 예방대응 역량 강화

- 전기차 정기검사 내실화, 지하주차공간 전기차 화재진압방식 개선 등

 

안전관리 기준 현실화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등

 

미래차 정비 생태계 조성

- 전기차 정비 역량 강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소비자 친화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비용 절감

- 전비기준 상향,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할인 추진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허용

-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 차량-사물 통신(V2X) 활용 촉진

 

수요밀착형 충전기 보급 확대

- 급속충전기 설치 시 가중치 부여, 노후아파트 전력인프라 개선 우선 지원

 

충전기 사용설치 기준 개선

- 충전 방해 행위 범위 확대, 충전구역 표시기준 현실화 등

 

보급 충전기 활용도 제고

- 보급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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