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 발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2-19
  • 조회수245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바이오융합산업과 서인배 사무관(044-203-4299)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관련 법과 제도, 이용 방법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최초 발간 후 그동안 개정된 법과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