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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배터리도 KC마크 표시 의무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3-19
  • 조회수9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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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현우 사무관(043-870-5445)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는 21일부터 캠핑용 배터리에도 KC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KC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캠핑용 배터리가 추가돼 캠핑장에서의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표원은 또한 배터리의 온도와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국표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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