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5-29
- 조회수582
-
첨부파일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사무관(044-203-5832)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협상 타결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현재 우리 기업 178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UAE로부터는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동제품 등 에너지와 자원, 원료 등을 수입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UAE CEPA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 (무기류) 대부분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기계류) 상당수 발효 후 5년 내 관세 철폐
- (자동차, 차부품, 가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 관세 철폐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유 수입관세 철폐
- (UAE산 원유)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기존 3% → 0%)
- (나프타) 발효 후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서비스 시장 개방
- (온라인 게임 서비스)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분야로 우리에게 최초 개방
- (의료)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진료 허용,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
관련 업체가 현지에 진출할 때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
- (14개 협력 분야 명시)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 UAE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 분야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 포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가속화를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 체계 마련이 기대됩니다.
▶ 기타
- (무역 규범 개선)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 적용되는 무역 규범 개선
수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한-UAE CEPA가 발효됩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