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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조치 영향 긴급점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5-31
  • 조회수45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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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공급망정책과 황채은 사무관(044-203-4913)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날 오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추가한 수출통제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돼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업계는 이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을 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 중입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와도 다각적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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