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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받은 제품 무엇?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5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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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순영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제품 59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 6,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5, 아동용 섬유제품 13, 어린이용 가죽제품 11개 등

 

전기용품 8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2,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 1개 등

 

 

생활용품 19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 1개와 스포츠용 구명복 1,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6개 등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이들 8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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