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받은 제품 무엇?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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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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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순영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어린이제품 59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 6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5개, 아동용 섬유제품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1개 등
▶ 전기용품 8개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 1개 등

▶ 생활용품 19개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 1개와 스포츠용 구명복 1개,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6개 등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이들 8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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