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7-16
  • 조회수854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이희주 사무관(043-870-551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17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입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그동안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