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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제도 개선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8-26
  • 조회수1,2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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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 박찬서 사무관(044-203-4074)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82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중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 본인의 투자 건이 안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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