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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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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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박수진 연구관(043-870-5333)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2021년 85건, 2022년 142건, 2023년 114건, 2024년 1월∼7월 39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또한 2021년 11건, 2022년 23건, 2023년 42건, 2024년 1월∼7월 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화재 원인은 배터리 과충전이나 배터리 손상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KC 인증 제품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의 보관 금지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 또는 보관하지 않기 ▲외출‧취침 시 충전 금지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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