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단계서 불법물품 반출입 차단!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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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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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최준환 사무관(043-870-5435)에게 문의 바랍니다.
불법‧위해 물품의 반출입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경 단계에서 불법 물품의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물품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나 초과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고, 5월에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 및 협업 검사 상호 지원
▶ 사회적 위험 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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