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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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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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박수진 연구관(043-870-5333)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캠핑 등으로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입니다.

최근 불꽃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불멍’이 유행함에 따라 캠핑 시 텐트 안이나 주택의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모두 27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표원과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기 ▲화재 시 물이 아닌 전용 소화 도구 사용 ▲주기적 환기 및 밀폐 장소에서 사용 금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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