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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여름용품은 무엇?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7-17
  • 조회수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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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순영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여름용품 등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물놀이 기구, 여름 의류와 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입니다.

 

▶ 어린이제품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와 가구(5개)‧섬유제품(3개)‧우산과 양산(2개), 낙하 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 생활용품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 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 전기용품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습니다.

 

국표원은 제품 구매 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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