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낭만 더욱 안전하게 즐겨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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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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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조영삼 사무관(043-870-5574)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품은 에탄올을 연소시켜 주변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돼 왔습니다.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불꽃을 발생해 이를 감상할 수 있어(일명 불멍)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졌다고 오인해 연료를 주입하다 불이 연료통으로 옮겨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는 등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총 4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제품에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도 방지 기준과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도 규정해 화재 사고와 부상 예방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표원은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시행 시기를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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