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기 무법 질주 “이제 그만!”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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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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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대한 연구사(043-870-5459)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 사항을 의무화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 100km 속도로 질주하는 경우까지 있어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표원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 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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