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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생활용품 등 63개 제품 ‘리콜 명령’!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10-30
  • 조회수1,0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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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순영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등 63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잦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 중인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리콜 명령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42

코드와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 15

, 방부제, 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

어린이용 가죽제품 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 유모차 2개 등

 

 

생활용품 14

온열 허용 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 4

레이저 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2

충격 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1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1개 등

 

전기용품 7

온도상승과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2개와 전지 1, 전기찜질기 1개 등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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