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계층에 최대 592,000원 난방비 지원!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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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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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스산업과 박기태 주무관(044-203-5236)에게 문의 바랍니다.
겨울철(12월~내년 3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이 최대 59만 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올 겨울철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신 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 시설은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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