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규제샌드박스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11-25
  • 조회수1,990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샌드박스팀 이종태 주무관(044-203-4528)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실증 특례) 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 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 법령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 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 특례의 경우 최대 4+2, 임시 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특례가 이미 승인된 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 행사에는 규제 특례 기업과 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 한 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