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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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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태현 사무관(044-203-5834)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기존 협정 개선
▶ 원산지 기준 개선
지난해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한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집니다.
K-뷰티, K-푸드 등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의 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뤄지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 정부조달 시장 추가 개방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이 개선됐습니다.
▶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방키로 약속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비자 제도 개선
미국 조지아주 사태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입국을 수월하게 하는 약속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은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이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과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신통상규범
▶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습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도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와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 공급망 협력 체계화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첨단기술 협력 기반 마련
새롭게 ‘한-영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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