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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119,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2-03
  • 조회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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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진흥과 정연신 사무관(044-203-4032)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관세대응 119’24일부터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570건의 상담을 접수하는 등 관세와 관련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대법 국제경제비상권한권(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 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등에 나섭니다.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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