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KS인증 60년만에 개편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2-04
  • 조회수88
  • 첨부파일

2

/attach/viewer///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영국 연구관(043-870-5382)에게 문의 바랍니다.

 

KS인증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 취득 주체에 설계개발자도 추가하고, 인증 도용 등 불법 사항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KS 인증 취득 주체에 설계·개발자추가

 

공장중심의 심사 체계를 개편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 패러다임이 다품종 소량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키로 한 것입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집니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 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불법불량 인증제품 및 인증도용 방지 강화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확대합니다. 또 인증 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인증 도용 의심 신고 접수 시 정부는 해당 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인증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 취소 규정도 마련합니다. 특히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합니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입니다. 따라서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