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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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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진흥과 이현식 주무관(044-203-4429)에게 문의 바랍니다.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가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지방 제조기업의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지역 균형성장 지원 확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 또는 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해당 지역으로 대기업이 이전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때에는 토지 매입 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 제조인공지능전환(M.AX)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AI 분야 기술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합니다.
▶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면 재신청을 제한토록 한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개정된 사항은 2월 10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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