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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 유통‧불공정 거래, 범정부 차원 집중 단속!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3-05
  • 조회수94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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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석유산업과 이영희 사무관(044-203-5222)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불법 석유 유통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 기획 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유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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