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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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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산업과 이효은 사무관(044-203-4937)에게 문의 바랍니다.
3월 27일부터 5개월 간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 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 수급 조정 조치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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