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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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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 우희성 사무관(044-203-5249)에게 문의 바랍니다.
4월 2일 0시부로 자원위기 안보경보가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됐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이번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 공급 확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에 나섭니다. 또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제공합니다.
▶ 수요 관리 강화
기후부는 현행 자동차 5부제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합니다.

▶ 공급망 관리 강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에 적극 나섭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 최고가격제 시장감독 강화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합니다.
▶ 유관기관-정부 협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의 조치를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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