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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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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서상헌 연구관(043-870-5512)에게 문의 바랍니다.
쌀, 라면, 음료 등 정량표시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2개 정량표시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쌀, 라면, 우유 등 취약계층 영향이 큰 ‘기초생활물품’
▶ 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화장지 등 ‘소비자 밀접 상품’
▶ 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그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 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법적 기준은 비교적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들이 법적 허용 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연간 조사 물량은 1,000여 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L’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 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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