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美 관세 피해 업계에 대출이자 최대 2%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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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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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강세라믹과 정지훤 주무관(044-203-4696)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입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 원(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r.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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