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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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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공급망정책과 김대건 사무관(044-203-4914)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합니다.
선도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등을 도입‧생산‧제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지난 202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87개가 선정됐습니다.
선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수출입은행의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지정 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30일부터 한 달간 공고한 후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 대체 기술개발 ▲비축 물량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유 등 핵심 자원 관련 기업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supply@k-resources.or.kr / 02-3453-4058), 반도체·비철금속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은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 / 02-3460-3322)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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