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용 저울‧산업용 수도미터 일부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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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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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광호 주무관(043-870-6631)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와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표원은 부적합한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에 대해 추가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표원은 공정한 상거래 등을 위해 13종의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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