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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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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윤희정 사무관(044-203-4633)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유무역지대 국‧공유지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관리 제도 정비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의 분양 근거에도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산업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사업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낮췄습니다.
아울러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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