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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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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규제혁신과 박형진 사무관(044-203-4547)에게 문의 바랍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해 총 15건의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희귀 림프종 환자가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이같은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바이젠셀)에서 제조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15명의 환자에게 투여해 표준 치료(항암, 방사선 치료 등)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 제거에 주력합니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지하에 수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에서 기체 수소를 공급하는 실증을 진행합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도심지역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 저장하는 방안을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1척의 선박으로 교차 저장과 운송이 가능해져 선박 운용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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