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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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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목연주 사무관(044-203-5833)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 외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입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유럽연합(EU) 인접 입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입니다. 최근에는 동유럽 주요 생산 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르비아에 평판디스플레이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세르비아로부터 광물‧곡류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세르비아 CEPA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상품 시장 개방
양측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해 균형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는 그동안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에 25%까지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했습니다. 또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합니다. K-푸드와 K-뷰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즉시 또는 10년 철폐로 양허하는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과 육류, 유제품 등의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 원산지 규범
양측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관 발급과 자율 증명을 모두 허용해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신속 통관 및 무역원활화
수입 물품 반출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 통관 규범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수입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 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 경제 협력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리튬‧구리‧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경제 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제조, 교통‧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 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CEPA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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